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 홈페이지 이동 : | 로그인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시설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카리타스 고유성을 기반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의 사랑나눔 실천의 질적 향상과 확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시설협의회’라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국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구 사회복지시설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2. 교구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교육 및 연수
3. 교구 사회복지시설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4. 국내외 사회복지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등

제 2 장 회원

제 5조 (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대교구 내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②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영주체가 교구이거나 교구 소속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시설의 운영주체가 수도회나 수도회 소속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3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2항 3호에 따른 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그리스도 복음정신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대구대교구 소속 신부를 지도신부로 두며, 지도신부는 본 회의 지도신부가 위촉한다.
2. 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지도신부를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3. 시설은 교구장의 사목방침을 이해하고 지켜야 하며, 교구사회복지회와 본 회의 회원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시설점검에 응하고 시정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 6조 (가입)

①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시설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 시설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가입신청서
2. 시설 운영규정(또는 그에 준하는 회칙)
3. 운영위원회 명단
4. 지도신부 추천서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사회복지시설단체 신고증 사본

② 제5조 2항 1․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의 1호․ 2호, 6호 서류만 제출하며, 제5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탈퇴)

①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다.
② 제10조 (의무) 사항에 반하는 회원 시설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시킬 수 있다.
③ 탈퇴시설 중 제5조 2항 3호에 의한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탈퇴가 확정된 날로부터 "가톨릭, 천주교, 천주교대구대교구, 카리타스(‘Caritas’)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톨릭 시설이라는 이미지로 후원개발을 포함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천주교대구대교구와 무관한 법인 혹은 개인 기관/시설로 이관, 위탁 될 경우 자연 탈퇴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조 (상벌)

① 본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및 관계자 중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지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를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 및 관계자 중 정관 및 제규정 또는 본 회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각종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의무)

①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 (대리구 시설협의회)

본 회의 회원시설들은 대리구 내 시설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대리구 시설협의회’에 소속되고 함께 활동한다.
① 모임의 명칭은 ‘( )대리구 시설협의회’로 정한다.
② 대리구 시설협의회별 모임의 운영과 사업은 대리구내 사회복지시설간 상호 교류, 협력, 연대라는 목적아래 각 대리구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한다. 단, 본회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③ 대리구 협의회별 모임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 회에서는 그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한다.
④ 대리구별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카리타스 가치를 함께하는 준회원을 두고자 할 경우 지도신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2조 (시설유형별 소위원회)

본 회의 회원시설들은 동종분야의 시설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① 모임의 명칭은 ‘( )시설 소위원회’로 정한다.
②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소위원회가 결성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공식화한다.
③ 인준을 거친 시설유형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은 각 소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되, 본회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④ 소위원회별 모임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본 회에서는 그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한다.
⑤ 시설유형별 일회성 행사를 계획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매년도 공모하는 기획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지원을 받고 사업을 실시한다.

제13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3. 대리구 시설협의회 대표: 대리구 시설협의회별 1인

제14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2명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실무부회장을 각각 지명한다.
③ 선출된 임원은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비밀투표를 거쳐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② 대리구 협의회 대표는 각 대리구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 시 인준하여 임명되는 것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시 현장 추천과 회원들의 제청으로 임명된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기 중 결위(缺位)가 발생한 대리구 시설협의회 대표는 해당 대리구에서 추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실무부회장은 소위원회를 총괄하면서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리구 협의회 대표는 각 대리구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사업 및 활동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20조 (자문위원)

① 본 회의 자문위원은 교회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은 자에 한하여 둘 수 있다.
② 본 회의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위촉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21조 (지도신부)

본 회의 발전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영성적 지도를 위하여 교구장의 임명을 받은 지도신부를 둔다.

제 4 장 회의

제22조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갖는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임
2. 정관 개정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주요한 사항

③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2. 기본 운영방침 마련
3.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회원 지위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의 처리

제23조 (정족수)

본 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24조 (사무국)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간사, 대리구 협의회/소위원회별 간사로 구성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사무국 간사는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 대리구 협의회/소위원회 간사는 대리구 협의회/소위원회 대표가 추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솔한다.
⑥ 직원의 임용, 인사, 복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제2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부담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①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시설에 한하여 기관의 기념식, 기공식, 축성식, 개관식 등을 실시할 경우 축의금(화환)을 지급한다.
②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시설의 장의 부모상에 한하여 조의금(조화)을 지급한다.
③ 유관인사의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축하인사(화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있는 회원시설의 경우 회장의 승인 하에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대리구별 지역협력회의에서 별도의 추가재정을 운용할 경우 필요시 회비는 시설협의회 기존회비와 합하여 납부하고 해당금액을 대리구 협의회로 전액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2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부칙

1.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2. 이 정관은 199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1993년 10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06년 3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7년 12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2일부로 개정 시행하며, 기존 회원들에 대해서도 개정정관을 소급적용한다.
7.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18년 3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2020년 1월 1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1. 이 정관은 2021년 2월 2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2. 이 정관은 2022년 12월 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