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 홈페이지 이동 : | 로그인

운영지침

본당공동체는 “구원의 성사인 하느님의 교회를 지역별로 구체화시키는 신앙과 전례 및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곳” (한국 사목지침서 제 158조 1항)으로서 전례와 복음선포와 사랑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불린 공동체다.

규약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라 칭한다.(이하 “교구본당협”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따라 가톨릭 구호, 자선, 복지 및 그 개발분야에 신자들의 참여를 조장시키고 각 대리구 및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와 연계활동을 통하여 본당의 인적 자원 및 물적 재원 부족분 지원과 교육, 홍보 등 제반 활동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대구대교구 내에 둔다.

제3조 (활동)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대리구 및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의 현황 파악, 정보교환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검토
2. 본당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기획, 및 방향제시
3. 각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개최
4. 각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의 재원 및 제반복지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5. 교구 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과 사회복지사업의 자원 확보
6.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및 본 회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실시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각 본당 사회복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1. 본 회의 회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회장, 총무 각1명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공석일 때는 보임하여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임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구성)

교구가 정한 대리구별로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제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여 지도신부의 재가를 받는다.

제9조 (지도신부)

본 회는 교구장이 임명하는 지도신부를 추대하여 운영전반의 지도를 받는다.

제10조 (담당사제)

각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교구장이 임명하는 사회복지 담당사제를 추대하여 대리구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활동의 지도를 받는다.

제11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12조 (총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교구지도신부, 각대리구담당사제, 교구회장, 교구총무, 대리구대표, 대리구총무로 한다.

제14조 (회의의 종류)

본 회는 상임위원회, 임원회의를 둔다.

제15조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 의장은 지도신부가 되며 부의장은 본 회의 회장이 된다.
2. 본 회의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구 · 대리구 사회복지사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6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1. 본 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기본사항의 심의 · 의결
2. 사업계획의 심의 · 의결
3. 회칙의 개정과 예 · 결산의 심의 · 의결
4. 회장의 선임 · 결의
5. 회원의 상벌 결의
6. 기타 긴급동의된 사항의 심의 · 의결
7. 대리구별 사업실적 발표 및 차기 계획에 대한 협의
8. 대리구간 정보교환 및 협조

제17조 (의결과 발효)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의결된 사항은 지도신부의 재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금년 6월 1일부터 차년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각대리구의 사순절 공동체 모금액 중 교구 전입액,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칙이 정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 (상벌)

1. 개인포상(대리구본당사회복지협의회 요청시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포상)
- 5년 이상 본당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한 자 중에서 남다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로패 수여
2. 포상시기
- 개인포상의 경우 신년교례회에서 시상
3. 본 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이 정하는 바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회원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상임위원회 과반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18일 본 규약은 지도신부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11월 17일 일부개정 된 본 규약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