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 홈페이지 이동 : | 로그인

생명 | 장기기증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작성일17-12-18 10:33 조회821회 댓글0건

본문

2017.12.16  금호성당 장기기증 강론 중 답변 내용

 

찬미예수님 !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입니다.

오늘 금호성당 형제자매님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기증은 우리가죽게되었을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나눔이자, 가장 소중한 나눔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기증자를 구하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단순한 건강회복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 지침서>의 따르면

오늘날 장기 이식술의 발전과 확산은 고통스런 시한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환자들을 치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생명의 복음회칙에서 영웅적인 나눔의 행위 가운데에서,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기증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 일이 생명 그 자체를 거스르지 않도록 실천되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윤리적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일인데, 교회는 장기 매매의 가능성과 후유증 등을 이유로 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자발적 기증을 하는 경우라도 적출할 장기가 기증자에게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의료인 헌장, 86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뇌사 판정입니다. 장기 적출이 죽음을 유발하거나, 죽음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장기 적출 대상이 뇌사상태라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정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면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 일은 합법적이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교황청 과학원, 생명 연장과 죽음의 순간 결정에 관한 선언).

 

장기기증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장기기증으로 누군가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곳에 계신 금호성당 형제자매님들께서 앞에 있는 장기기증 안내서를 꼭 읽어봐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