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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 공지사항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에 관한 국민 청원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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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지원과 작성일26-01-22 10:51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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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Caritas,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1.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판단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련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낙태 기준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만삭 낙태가 사실상 방치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 청원은 자기낙태죄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추어 동의·부동의 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 보호와 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대구카리타스 소속 기관 및 본당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취지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생명 존중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국민 청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등록 주소: https://buly.kr/1n5CXPj 

청원 기한: 202624()

 

붙임 1. 국민동의 청원 참여 방법 안내 1.

      2. 헌법소원 관련 신문기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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