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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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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구사무국 작성일21-06-21 16:35 조회1,53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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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Caritas,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 합니다.”

1. 우리 협의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2015. 6. 24.) 내용에 따라 회원시설 종사자와 가족에 대한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진료비 감면 규정 개정(원무부-20, 2021. 6. 14.)에 따라 세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2021. 7. 1.

  나. 진료비 감면 혜택: 외래 및 입원진료비

 

 

감면대상

감면율

접수비

비고

1

회원시설 직원

15%

15%

재직자에 한함

(계약직, 시간제근무자, 위탁업체 직원 등 제외)

2

회원시설 직원 가족

10%

10%

배우자, 자녀(20세 미만),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 한함

 

종합건강검진비 감면율 개정시 별도 안내 예정(현재 본인 20%, 가족10%/기본검진에 한함)

  다. 증빙서류 제출 안내

    1) 직원본인: 재직증명서(2년에 1회 제출)

    2) 직원가족: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2년에 1회 제출)

    3) 증빙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되며, 사후 제출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거나,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감면을 제공받은 이로부터 감면액 전액을 환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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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미님의 댓글

최혜미 작성일

칠곡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