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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협의회 소속 기관 직원 의료비 감면 신청서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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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09 11:56 조회1,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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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의 가족이 신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는 병원에서 확인만 하고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 2016.5.25 부터 종합건강검진비 본인 20% / 가족 10% (기본검진에 한함)

                  외래, 입원 진료비 15% 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시설협의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53-253-9991 담당 : 시설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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