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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정규직원 채용 공고 게시판입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신기어린이집 원장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7-02-10 16:45 조회2,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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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신기어린이집 원장 채용 공고

1. 모집분야/인원 : 원장 1명
 1) 근 무 처
  ㆍ신기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76)
  ※ 대구/경북지역 산하 어린이집 순환 인사
 2) 지원자격
  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붙임 참조)
  ㆍ행정 및 회계업무 가능자
 3) 우대조건
 ㆍ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자 우대
 ㆍ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운전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 2017년 2월 17일(금) 12:00  접수마감, 합격여부 개별 문자 통보
 2) 2차 면접전형 : 2017년 2월 20일(월) 14:00  면접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면접장소 : 대구시 중구 남산로 4길 112 교육원 가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3) 최종 합격발표 : 합격여부 개별 문자 통보

3.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년 2월 10일(금) - 2017년 2월 17일(금)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dgcaritas@hanmail.net)
 3) 제출양식 : 제출서류 1~5번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바랍니다.
  ① 공개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양식-첨부파일) 1부
  ② 이력 엑셀 요약본(첨부파일) 1부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부
  ④ 보육 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스캔하여 제출) 1부
  ⑤ 기타서류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타서류 발급 시 생년월일 기준으로 발급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dgcaritas.or.kr –법인사무국-공지사항/채용정보 참조

4. 문의 : ☎ 053-253-9991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인사담당자 한효민

5. 기타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취소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 (근거서류 제출 시)
 -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임용확정시 2017년 3월 1일자 발령
 - 면접일과 발령일은 법인 및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의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2017년  2월  10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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