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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정규직원 채용 공고 게시판입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7-02-06 18:08 조회1,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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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1. 모집분야/인원 : 정규직 사회복지사 0명
 1) 근 무 처
  ㆍ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관(대구지역, 포항, 구미, 김천, 성주, 경산 등 채용 시 결정)
    (※ 대구/경북지역 순환인사)
 2) 지원자격
 ㆍ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
    (2017년 2월 졸업자는 1급 합격예정자에 한해 응시가능)
 ㆍ사회복지사업법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참조)
 3) 우대조건
 ㆍ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운전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4) 업무내용 : 사례관리, 지역조직화사업, 서비스제공 등
 5) 임금기준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 임금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 준용)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 2017년 2월 20일(월) 18:00  접수마감, 합격여부 개별 문자 통보
 2) 2차 면접전형 : 2017년 2월 24일(금) 13:30  면접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면접장소 : 대구시 중구 남산로 4길 112 교육원 가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3) 최종 합격발표 : 합격여부 개별 문자 통보
3.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20일(월)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dgcaritas@hanmail.net)
 3) 제출양식 : 제출서류 1~4번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바랍니다.
  ① 공개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양식-첨부파일) 1부
  ② 이력 엑셀 요약본(첨부파일) 1부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1부
  ④ 기타서류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타서류 발급 시 생년월일 기준으로 발급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dgcaritas.or.kr –법인사무국-공지사항/채용정보 참조
  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 – 공개채용지원서 사실 확인용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1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1부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4. 문의 : ☎ 053-253-9991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인사담당자 한효민
5. 기타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취소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 (근거서류 제출 시)
 -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임용확정시 2017년 3월 1일자 발령예정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과 발령일은 법인 및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입직교육평가에 따라 최종임용 결정
                     


 2017년  2월  6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붙임>
▣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35조의2(종사자)2항』,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제35조의2(종사자)2항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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