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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정규직원 채용 공고 게시판입니다.

채용 관련 문의는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2016년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 공개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인사무국 작성일15-11-10 16:58 조회3,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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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사 채용공고]
 
1.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2. 채용인원 : 0명
3. 근 무 처 : 대구/경북(구미,경산,김천,성주,포항)지역 법인산하 복지관             
              (※ 대구/경북지역 순환인사)
4. 접수기간 : 2015년 12월 13일(일) 까지 접수마감
5.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 2015년 12월 13일(일) 접수마감. 합격여부 일주일이내 개별 문자 통보.
  2차 필기시험 – 2015년 12월 21일(월) 14: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3차 면접전형 –  2015년 12월 23일(수) 15:00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면접전형일이 22일에서 2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합격발표 – 합격여부 개별 문자 통보. 면접종료 이틀이내 통보.
  (※ 필기시험, 면접시험 장소 : 대구시 중구 남산로 4길 112 교육원 가동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6.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 응시가능)이며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붙임 참조)
7. 우대조건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운전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8. 주요업무 : 사례관리, 지역조직화사업, 서비스제공 등
9. 급여 및 근무조건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법인 임금규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기준 준용)
10.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법인 지정 양식-첨부파일) 1부
  나. 이력 엑셀 요약본(첨부파일) 1부
  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제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사회복지사자격증 1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스캔첨부)
  ※ 홈페이지 www.dgcaritas.or.kr -법인사무국-채용공고 참조
11.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dgcaritas@hanmail.net)
12. 문    의 : ☎ 053-253-9991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인사담당자 강지혜 주임

▣ 기타 유의사항
 - 발령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입직교육평가 합격시 최종 임용 확정.
  입직교육평가 불합격시 임용취소.
 - 면접합격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 사회복지사1급 미취득시 임용취소.
 - 온라인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채용완료 후 5일 이내 폐기.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 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근거서류 제출시)
 - 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
 - 임용확정시 2016년 1월 1일자 발령예정. 졸업예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일 기준 발령예정. 기관사정에 의해 발령예정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은 법인 인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역 지원순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적용. 지원순위에 상관없이 발령 될 수 있음.
                               
 2015년  11월  5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붙임>
▣ 자격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35조의2(종사자)2항』,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제35조의2(종사자)2항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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