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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노인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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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오 (61.♡.231.30) 작성일22-06-20 20:35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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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노인복지관(관장 박헌수)은 2022년 5월 27()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1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등록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고 죽음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철회가 가능하며자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작성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련 절차는 고산노인복지관 053-792-6090(고산노인복지관 부설 수성구어르신상담센터)로 상담 예약 후 진행된다.